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였을 경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하여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명이의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수행기관은 소상공인마당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을 하며, 지원금 조신지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통하여 누락되는 경우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을 하였을 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여 구직활동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임금근로자로 안정적인 생활과 재기를 지원을 하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신고를 마친 후 구직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거나 취업을 완료하여 임금근로자로 일을 하는 자
구직활동
- ①기초교육 수료 + 심화(특화) 교육을 수료한자
- ②기초교육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③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2023 희망리턴패키지 | ||
재취업교육 절차
- 기초교육 :연 1회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심화교육 : 연 1회 기초교육 수료자==> 틀화교육 : 연 1회 심화교육 수료자
취업 완료
- 구직활동을 통하여 취업을 완료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신청 기한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기한은 (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취업교육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취업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후 14개월 이내 신청가능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지원조건 | |
공통 | 신청인 본인 명의의 사업장 폐업(필수) |
구직활동 ①②③중 택1 |
①취업교육(기초교육 + 심화(특화)교육) 수료 ②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취업완료 ①②③전체 준용 |
①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 사업정리컨설팅 택1) 수료 ②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구직활동 인정사업 : 국민쥐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 발금(IAP 수립 일자 기입),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신청일로 부터 2주 이내 발급분 |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 | |
취업전 | ①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IAP 수립 일자 기입) |
①②③ 중 택1 |
②노사발전재단 리스타느패키지 교육 수료증 | ||
③특화교육수료증 | ||
취업후 | 표준 근로계약서 | 퇴사 시 경려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서내역 (직종명 코드 기입, 전체이력 발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직종명코드 발급 선택) -근로복지동단 콘센터 및 지사방문 (직종명코드, 전체이력, 비고 포함 발급 요청) |
※홈택스접속 로그인 → 민원증명(폐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신청서 작성 → 제출/ 신청 인터넷접수목록 조회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 폐업사실증명 발급
※홈택스 접속 로그인 → 민원증명(사실증명 신청) → 해당하는 사실증명 신청 클립 → 사실증명 신청서 작성 → 제출/신청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 사실증명 발급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대상
구분 | 세부내용 |
①동통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쥐업을 완료한 경우 |
②신청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경우 |
③취업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
④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⑤채장업자 | 신청인이 전지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⑥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
⑦미 페업자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경우 |
⑧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
지원내용(지급유형)
구분 | 지급기준 | 지급률 | 지급액(원) | |
분할지급 | 1차 (①+②또는 ③또는④) |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수)교육 수료 ③취업교육(기초교육)수료+ 구직활동인정사업참여 ④사업정리컨설팅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참여 |
40% | 400,000 |
2차 | ⑤희망리턴패키지(기초교육,사업정리컨설)수료 후112개월 이내 취업 ⑥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 30일이상 |
60% | 600,000 | |
일괄지급 | 일괄 (①~④모두 준용) |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중 택1) 수료 ③휘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④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30일 이상 |
100% | 1,000,000 |
지원절차
step1.희망리턴패키지 신청,수료 | step2.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 step3.전직장려수당 신청 | step4.전직장려수당 지급 |
신청인 → 소진공 | 신청인 → 관련기관 또는 취업처 | 신청인 →소진공 | 소진공 → 신청인 |
마무리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육부터 빠르게 받으신 후 해당사항에 맞게끔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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