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 24에서 명절 위문금 지원을 합니다. 추석 위로금이나 추석 지원금으로 검색을 해도 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명절 위금금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을 하여 지원을 합니다.

 

 

일 년 중 설과 추석에 5만 원씩 2번 위로금(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자치구마다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 위로금, 한부모가족, 존속가족, 청소년한부모 가족
추석 명절 위로금, 한부모가족, 존속가족, 청소년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구성이 되어있는 가국 중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구가 정부 24 명절 위문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가구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엄마 또는 아빠와 청소년(만 18세) 자녀로 구성이 된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와 청소년(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조손가족 :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또는 손녀(만 18세 이하), 고등학교 이상 취학(만 22세까지)을 키우는 가정)

소득인정액기준

  • 한부모 미 조손가족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기초생활 수급자 :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사람)

 

 

선정기준

  •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추석 명절 전일 기준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이내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 지자체에서 기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 대상입니다.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 설과 추석에 한하여 일 년에 2번 가구당 5만 원씩 현금으로 추석 위로금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 위 사항에 대한 문의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3년 정부 24 명절 위문금 지원, 추석 위로금, 한부모, 저소득층에 현금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 또는 지차체에서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지만 누락이 되어 위로금을 못 받으 실 수도 있으니 한 번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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