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후 시민들의 소비 패턴이 바뀜과 동시에 소상공인의 수입이 많이 줄어 힘든 시기에 세율적용 착오나, 비과세 감면 배제 이중부과 등 지방세 납부에 착오가 계셨던 분들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착오가 있을 시 우편,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신현 될 수 있도록 자방세 관련하여 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원익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납세자 보호관이 하는 일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부과된 세금(취득세, 재산세 등)이 잘못되었거나 부당하게 처분받는 경우,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지방세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납세자 보호관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관련 서민들의 민원 처리.
-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 세무조사 시 기간 연장과 기간 연기에 대한 사항 처리.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을 상담.
신청 대상자.
세율적용 착오, 비과세 감면배제, 이중부과 등 시세의 과세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시민분들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금에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가 신청 대상자입니다.)
신청 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자치구 90) 전까지.
※제척기간? :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법무담당관이나 관할 구정 감사담당관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청 방문 또는 자치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할 경우 신청인은 민원내용에 대해서 납세자 보호관에게 상담을 통하여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 방문 신청 시 접수한 날부터 15 ~ 20일 이내.
- 부특이하게 다른 기관에 의견조회가 필료할시, 또는 의원회 심의 등이 필요로 한 경우에는 1번의 연장이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고충민원 제외인 경우.
- 과세전적부심(과세 처리가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당한가를 가리는 심사)을 진행 증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불복절차(과세가 결정이 되었음에도 행정심판 청구를 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 감사를 통하여 결과에 따른 처분 및 처분하여야 할 사항.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과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자치구 고층민원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권리호보 요청.
지방세 처분이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으로 인하여 세무행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 권리구재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이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은 경우, 침해가 예상되는 시민이면 누구나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재조사를 하는 경우.
- 엄무상 받은 서류 및 자료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경우.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신청기간.
-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지자체 6개월) 전까지.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엄무일 기준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업무 처리가 곤란할 시에는 최고 14일 이내 처리.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처리
- 시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지원합니다.
-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치구 별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종로구 | 2148-1225 | 동대문구 | 2127-4006 | 노원구 | 2116-3055 |
중구 | 3396-8021 | 중랑구 | 2094-0212 | 은평구 | 351-6078 |
용산구 | 2199-6273 | 성북구 | 2241-4902 | 서대문구 | 330-1022 |
성동구 | 2286-5111 | 강북구 | 901-6034 | 마포구 | 3153-8182 |
관진구 | 450-7081 | 도봉구 | 2091-2064 | 양천구 | 2620-3045 |
강서구 | 2600-6479 | 영등포구 | 2670-3024 | 서추구 | 2155-6311 |
구로구 | 860-3296 | 동작구 | 820-9580 | 강남구 | 3423-5156 |
금천구 | 2627-2265 | 관악구 | 879-5133 | 송파구 | 2147-2089 |
강동구 | 3425-5033 |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 2133-6688 |
경기가 많이 힘든 가운데 세금까지 부당하게 납부를 해야 한다면,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이면 누구나가 이용이 가능한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차체와 서울시에서 상담 과 권리요청까지 해준고 하니 한번 필요하신 분들이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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