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소진, 무직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도 받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서민대출입니다.
대출 한도가 햇살론 보다 적은 1천만 원이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이 힘드신 분들은 도움이 되는 상품이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례보증신청을 하실 분은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서 심사를 받아야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보증심사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특례보증이란?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고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은행권 미납금액이 있는 이유로 현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힘드신 불들을 위한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돕기 위한 보증부정책서민금융 상품입니다.
한도 소진이 빠른시간내에 이루어지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도 소진시 다음 달 초에 다시 한도가 부활을 하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
햇살론 15 거절되신 분들이나 개인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신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지원대상 | |
햇살론 15거정 | 은행권에 연체 경험이 있으신 이유로 거절되신 분들 |
개인신용점수 | KCB 670점 NICE 724점 이하이신 분들 |
연소득 | 4천 5백만원 이하 이신분들 |
특례보증 지원내용
틀례보증 신청 대상자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이며 이자는 15.9% 거치기간 1년에 상환기간 3년 ~ 5년입니다. 1년 상환 시 이자가 낮아지며, 1회성이 아닌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
대출한도 | 1인 최대 1000만원 최초 이용을 할때 최대 500만원이며 6개월 이상 정상 이용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적용금리 | 연 15.9%(보증료 포함, 단일 금리) |
대출기간 | 거리기간은 1년이며, 상관 기간은 3년또는 5년.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미납액없는 분은 1년마다 이자 인하(3년 선택 3.0%p씩, 5년 선택시 1.5%p씩 인하)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산황 환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환제 건 포함)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대출계좌는 최대 2개 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예시 (500백만원 3년 선택 시)
회차 | 납입원금 | 대출이자 | 월상환금 | 대출잔금 |
1 | 109,288 | 66,250 | 175,538 | 4,890,712 |
2 | 110,736 | 64,802 | 175,538 | 4,779,975 |
3 | 112,204 | 63,335 | 175,538 | 4,667,771 |
4 | 113,690 | 61,848 | 175,538 | 4,554,081 |
5 | 115,197 | 60,342 | 175,538 | 4,438,884 |
특례보증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pc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41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 / 강원(9)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
경기 / 인천(12)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
대전 / 충청(4) | 대전, 천안, 홍성, 청주 |
대구 / 경북(4)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
부산 / 경남 / 울산(5) |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
광주 / 전라 /제주(7)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
※취급은행 : 광주 은행, 전북 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 단계적으로 취급은행을 늘린다고 합니다.
특례보증 이용 절자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ㅡ>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ㅡ> 금융교육 이수 ㅡ> 보증약정 체결 ㅡ> 협약은행 대출신청 ㅡ> 대출실
특례보증 제출서류
제출 필요서류 - 구분, 재직/사업증빙, 소득증빙으로 구성구분가) 재직/사업증빙(택 1)나) 소득증빙(택 1)
공통사항 |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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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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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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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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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소진 , 무직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은행권에 대출을 하시기 전에 보증심사를 먼저 받아 두시고, 이번달 신청이 늦으신 분들은 한도가 없다고 끝난게 아니라 다음달 초에 다시 한도가 부활을 하니 꼭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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