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카드'카드발급, 우리, 국민, 삼성, 신한, 하나, 롯데, 현대, 신청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서 7개 카드사에서 정상 발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 하는 카드 발급 제도입니다.
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금융진흥원에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목차
햇살론카드란?
햇살론 카드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할부, 포인트 등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 분들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보증
지원대상 및 보증 | |
지원대상 |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이상 신용평범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에 해당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적용. |
보증 | 월 최대 200만원 * 카드 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0만원 차감하여 부여 *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용한도가 주어짐. |
보증기간 | 최대 5년(카드 이용기간과 동일) |
취급기관 | 롯데, 현대, 국민, 삼성, 신한, 우리, 하나카드 |
상세안내
신청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NICE 기준)
- 연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 *23. 4.1일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에 해당하며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적용.
-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서금원 금융교육퍼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모두 이수)
신청절차
카드신청
7개 신용카드사에서 신청 가능('협약카드사 발급신청 안내' 카드사별 링크로 신청가능)
이용제한
-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및 분할납부.
- 유흥업소(나이트, 단란주점), 사행업종(카지노, 경마장, 복권방 등), 골프장, 총포류 판매, 성인용품판매, 일부 무승인결제등.
- 우흥업종과 사앻업종의 기준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카드사별로 업종 물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동일인당 1개 가드로 발급이 제한되며, 할부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 해외결재는 불가능하며, 국내전용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족카드 및 후불하이패스 신용카드 발금은 안됩니다.
햇살론 필수교육이수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은 필수이며 3과목 이상 수강( 교육 이수 확인은 전산으로 자동체크 됩니다.)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보증약정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 서민금융교육포털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대출이용자 교육 ▶ 햇살론카드 접속 후 필수교육 이수(이수시 수료증 확인 가능)
주요 유의 사항
-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신 납부를 하고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 시에도 신용보증 심사 및 카드 발급 심사, 발급신청 카드사에 휴면카드 보유 등에 따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햇살론카드 재신청은 카드 해지 후 60일 이후 가능하며, 잔여 할부대금이 있을 시 완납 시 가능.
- 카드사 변경은 불가능하며 카드 이용한도는 처음 주어진 한도 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
한도증액
한도 증액 | |
지원대상 | 햇살론카드 1년 이상 이용. 최근 3개월 내 햇살론카드 이용실적 필요. 신청일 기준 연체중일 경우 이용 제한. |
증액한도 | 최대 300만원 이내(기준 200만원)에서 한도 증액. 증액한도는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부여. |
이용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한도확대심사 후 7개 카드사를 통해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앱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콜센터) |
제출서류
구분가) 재직/사업증빙(택1)나) 소득증빙(택1)
공통사항 |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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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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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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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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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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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인터넷·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보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햇살론카드'카드발급, 우리, 국민, 삼성, 신한, 하나, 롯데, 현대,신청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가 평등하게 누려야할 금융상품 선택권을 못 이용하셨던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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