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맞벌이 등 아이를 24시간 돌볼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울 형 아이돌봄비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9월 1일부터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본격 추진합니다.
그 밖에 출산, 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만능키에서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서울시에서 이이를 돌봐주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30만 원씩 매월 지원을 합니다. '엄마 아빠의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입니다.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아 짐에 따라 '서울형 아이돌봄비 '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봄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다자녀.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월 소득 기준 세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 기준으로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성인(19세 이상)인 친인척도 가능하며, 다른 시,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에도 육아 조력자로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둑 기준, 세전)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지급 방식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을 하며, 돌봄 조력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영사 수 | 월 돌봄 시간 | 지원금 |
1명 | 40시간 이상 | 30만원 |
2명 | 60시간 이상 | 45만원 |
3명 | 80시간 이상 | 60만원 |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1명당 3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비스기관 3개사 선정,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3개) |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돔봄 히어로 | 02-6232-0323 |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원 1일부터 15일까지 아니 부모나 양육 조력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시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선정 시 안내를 통해, 익월(선정 다음 달부터)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 9월 1일~15일 '서울형 아이 돌봄'을 신청 → 9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안내 → 10월에 돌봄 활동 시작 → 11월에 돌봄비 지원.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경제적 큰 도움은 안 돼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노동 가지를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주고 전국 최초로 지원금을 주는 좋은 복지가 생겨 좋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산후조리원 지원금도 내년부터 인상된다고 하니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조금씩 오르겠지요. 큰돈은 아니더라도 지원금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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