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란?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지만(근로소득)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프리랜서, 알바, 일용직, 자영업자 등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고 지원 조건에 충족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무직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가구에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부총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시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 개정안 |
총 소득 기준 금액 4,000만원 미만 홀벌이 맞벌이 가구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총 소득 기준 금액 7,000만원 미만 홀벌이 맞벌이 가구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내년부터 총소득금액이 7,000만 원으로, 지금액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
신청 기간 |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이 기간에 신청시 10%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조건이 중족시. |
지급 시기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월~ 11월 신청시 :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말 지급됩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 총금액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최대 단독일시 165만 원, 외벌이(부부 중 한 명만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285만 원, 맞벌이(부부 둘 다 근로소득 있는 경우)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 |
신청 기간 | 상반기 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이며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할시 |
지급 시기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산정액의 35% 3월 신청 :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2024년 6월말,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나머지 |
자격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조건에 충족돼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을 의미하며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잇는 가구 매우자가 잇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우너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신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기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저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레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총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함.
총소득 조건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종교인, 배당금, 연금, 이자 등의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 금액으로 산정, 업종에 따라 20% ~ 90%까지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 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 장려금 | - | 4,000만원 |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동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에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요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
재산요건
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합께 약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추택은 간주전세금 기사기준 x 55% 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입니다.
위 조건이 모두 총족되었어도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지 사업 영위하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위 조건에 모두 충족 시 대상자에게 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자의 경우 QR코드를 통하여 빠르고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PC, ARS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PC :
홈택스접속 →로그인(간편 로그인)→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모바일 : 홈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문이나 문자를 확인하시어 잊지 말고 신청기간 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총소득금액과 지원금이 상향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많이 생겨 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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