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란?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지만(근로소득)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프리랜서, 알바, 일용직, 자영업자 등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고 지원 조건에 충족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무직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가구에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부총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시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개정안
총 소득 기준 금액 4,000만원 미만 홀벌이 맞벌이 가구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총 소득 기준 금액 7,000만원 미만 홀벌이 맞벌이 가구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내년부터 총소득금액이 7,000만 원으로, 지금액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기간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이 기간에 신청시 10%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조건이 중족시.
지급 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월~ 11월 신청시 :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말 지급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 총금액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최대 단독일시 165만 원, 외벌이(부부 중 한 명만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285만 원, 맞벌이(부부 둘 다 근로소득 있는 경우)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 기간 상반기 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이며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할시
지급 시기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산정액의 35%
3월 신청 :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2024년 6월말,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나머지

 

자격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조건에 충족돼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을 의미하며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외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잇는 가구
매우자가 잇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우너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신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기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저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레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총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함.

총소득 조건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종교인, 배당금, 연금, 이자 등의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 금액으로 산정, 업종에 따라 20% ~ 90%까지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 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 장려금 - 4,000만원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동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에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요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90%

재산요건

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합께 약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추택은 간주전세금 기사기준 x 55% 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입니다.

 

위 조건이 모두 총족되었어도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지 사업 영위하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위 조건에 모두 충족 시 대상자에게 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자의 경우 QR코드를 통하여 빠르고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PC, ARS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PC :

홈택스접속 →로그인(간편 로그인)→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모바일 : 홈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문이나 문자를 확인하시어 잊지 말고 신청기간 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총소득금액과 지원금이 상향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많이 생겨 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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