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이 까다로워 회사를 휴직을 하거나, 시술도중 중도 포기를 하였는데, 이에 정부는 지원 대상자의 시술 종류를 제한 없이(총 21회)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성공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시술횟수 시술종류 횟수 1회당 지원 상한액
44세 이하 (회당) 45세 이상(회당)
모든 남임 부부 
총 21회
신상배아 1 ~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 ~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 ~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서울시형 신선배아 1회 추가(총 22회)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 24 : https://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 :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1&menuId=200009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구비서류 다운로드)

https://seoul-agi.seoul.go.kr/smom/info/download.do?boardId=bbs_0000000000000221&mode=view&cntId=12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 유용한 정보 자료실(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Q&A거주지 보건소 상담 전화)

제출 서류 1. 난임진단서 1부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정부 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과 인공주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시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정액검사결과서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3. 부부별 건강보험료 잡부확인서 각 1부(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맞벌이 사실증명 서류 필요시)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6. 개인정보 제동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7.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8. (사실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9.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1부
<유의 사항>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한 성실히 응답해야 함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지원 신청 절차

1. 지원신청 정부 24등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직접 방문(신청자 보건소)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 발급 후 3개월) 지원자격확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보건소 신청자)

3. 난임시술 지정 시술의료기관 방문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난임시술 (신청자 시술의료기간)

4. 청구(시술 후 1개월 이내)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시술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신청자 보건소)

5. 지급 청구서류 확인 지급대상액 지급(보건소 시술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신청자)

 

난임부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 대상(사실혼, 외국인 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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