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서울시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늪에 빠진 청년들의 가계빚 증가와 재무상태가 안 좋아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남에 있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보다 윤택적인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회생 청년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받을 시 총 100만 원의 자립토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2023.08.10. (목) 09:00 ~ 8.29. (화) 18:00 시까지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가 짧으니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인원은 150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9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 근로 중인 개인회생 변제완료 또는 면책 결정자.
- 거주 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함.
- 취업 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연령 : 만 19세 ~ 39세 (1983.1.1.~2004. 12. 31 이내 줄 생 자면 신청 대상자입니다.)
- 소득 요건 : 중위 소득 140% 이하인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수 | 소득 기준 | 건강 보험료 봉인 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2,910,000 | 103,263 | 39,753 |
2인 | 4,839,000 | 173,332 | 128,505 |
3인 | 6,209,3,263000 | 222,624 | 187,378 |
4인 | 7,562,1000 | 272,226 | 249,281 |
개인 회생 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재완료 예정 또는 6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변재완료 예정자)
- 신청이 기준 최종 변재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23.8.1 ~ 11.30. 해당).
- 신청일 기준 최종 변재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23.5.1 ~ 8.31. 해당) 변제금 3개월 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됩니다.
- 면책을 받은 자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6개월 이내인자(20.2.1. ~ 8.31 해당).
- 변제완료자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 기일이 6개월 이내인자(23.2.0 ~ 8.31 해당), 최종 변제일은 인가 결정된 계획(안)의 변제 기간 종료 일을 말함.
지원 내용
청년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자립토대지원금 지급
- 교육 및 맞춤형 상담 :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하며, 교육 2회, 1:1 맞춤형 상담을 3회 받으셔야 합니다.
- 자립토대지원금 : 100만 원의 지원금을 2회(50만 원씩 2번)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생에 1회 원칙이며 교육 및 상담을 이수할 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선정 인원은 150명이며,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중비서류 4종
- 참가자 본인 통장 사본(토대지원금 입금용) 1부.
- 건강 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세대주), 지역세대원만 해당.
- 근로 계약서
- 시청 시 기입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회생 사건번호 등 정확히 입력.
선정 방법 및 선정 및 발표
기본 자격조건 충족 시 참가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 선정발표 : 2023. 09. 02.(수, 예정)
- 확인 방법 :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 시 별도의 안내문자 예정.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사업안내 및 교육 수료, 약정체결, 참가자 개별 재무상담 참여, 참여자 설문조사.
'23년 서울시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 실장은 앞 으로도 서울시 청년들이 빚 문제로 힘들지 않게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희망정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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