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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입신고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방문 신청

정부 24 온라인 전입신고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전월세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정부24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 확정일자

 

빌라왕, 깡통전세로 하루아침에 내 전재산을 날리고 길바닥에 내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전세권 설정등기이며, 가장 쉽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전세권 설정등기는 돈과 집주인의 동의 및 여러 서류가 필요하여 많이 꺼리고 있지만, 확정일자는 쉽게 동사무소나 등시소에 방문 신청 및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세내용 신청방법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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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동사무소, 등기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계약을 맺었을 때 날짜를 확인 및 인정받는 날짜를 말합니다. 서로 간의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집주인이 채무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세입자로서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의 소유가 새로운 사람에게 넘어갔음에도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내가 집주인게에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점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시 내가 받은 확정일자 다음날로부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경매대금 중  내 보증금을 우선시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기본 수단입니다.

 

방문 신청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 또는 다세대 주택일 경우 한 건물에 많은 세대를 임대를 놓습니다. 이 경우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일부터 이사하는 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잔금일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본인 계약자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수수료  500원
대리인(직계가족) 대리인 신증, 세대주 신분증, 수수료 500원

 

정부 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시 간편 로그인을 합니다. 

윗줄 또는 중간에 찾으시는 서비스란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민원서비스에 있는 전입신고 신고하기 클릭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체크 후 확인 

 

나에게 맞는 전입신고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 클릭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입력 후 이사 가는 사람 선택 후 다음단계 클릭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사진과 같은 순서로 천천히 하면 누구나가 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3단계까지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로그인 후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작성일자를 설정 후 신규 클릭

 

빨간색 박스 친 곳을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클릭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은 부동간검색 클릭 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집주인, 세입자 정보를 작성한 후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하고 수수료까지 지불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끝이 납니다. 생각보다 쉽고 간 변하게 되어 있으니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하기 전 등기부 등본 확인

모르는 용어 및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역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 이사하는 날 또는 전날 등기부 등본 다시 확인

계약 시 이사 후 7일 전까지 담보대출 안 받기

7인 이내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약간의 편법이긴 하지만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편법도 필요하다고 해서 적습니다. 서울시 지자체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업고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 1인가구인척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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