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계산법

일용직 주휴수당  

주휴수당 제외 대상

사장님들 벌금 및 과태료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편의점, 일용직, 주유소, 커피숍 등)가 근로조건에 만족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보장되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를 모두 만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임금입니다. 직장 근로자가 한달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면 사용자(사장님들) 근무로 인한 피로 외복을 위해 최소 하루의 유급 휴가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란? 휴가기간중에도 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형태의 휴가, 퇴직 후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편의점, 주유소, 커피숍 일용직도 적용 대상입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에는 제외 대상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주유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주휴수당
주휴수당 없음으로 작성시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지급해야함.
주휴수당 명시 없이 작성시

 

※포괄적임금은 아래 참조

주휴수당 지급 조건

편의점커피숍빵집
편의점, 커피숍, 빵집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근로를 한 경우 근무지 인원과 상관없이 1회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 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 형태와는 상관없이 지급 조건만 만족 시 누구나 주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1주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과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 이행

 

쉽게 풀어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8시간 토, 일만 근무하기로 한경우 총 16시간이 됩니다. 이때 일요일에 1시간 일직 조퇴를 하였을 경우 개근은 하였고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성립되어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 X 시급으로 간략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하루 8시간 주 5일 조퇴 없이 개근을 하였을 경우 2024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주유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1주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하루 근로한 시간 X 시급(계약된 시급 기준) = 주휴수당

(하루 4시간 근무 X 9,860(최저임금) = 39,440 원)

 

1주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8시간 X 시급(계약된 시급 기준) = 주휴수당

 

※수휴수당은 법적근로시간 최대 8시간의 시급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1주일에 총 16시간의 근무를 하다 하루 추가 근무 한경우

근로 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일 외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할 때에는 시간 당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주어집니다. 단 4인 미만의 사업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체
기본 근로시간 8시간 x 2일 = 16시간
연장 근로 시간 8 시간 x 1.5 = 12시간
주휴수당  8시간
1주일 총 근무 시간 16 + 12 + 8 = 36시간
주휴수당 금액 36 x 시급 = 수휴수당 금액

 

4인 이하 사업체(연장근로수당 제외)
기본 근로시간 8시간 x 2일 = 16시간
연장 근로시간 8시간(연장 가산 제외)
주휴수당 8시간
1주일 총 근무 시간 16 + 8 + 8 = 32시간
주휴수당 금액 32 x 시급 = 수휴수당

 

일용직 주휴수당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입니다. 최소 2일 ~ 최대 5일 차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행되며 연속 근무가 아닌 근무 횟수로 발생됩니다. 최대 주 5일까지 발생되며 6일 차 근무 시 특근수당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건설일용직일 경우에는 1주일 중 6일을 만근해야 받을 수 있으며, 휴일로 간주되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제외대상

경비원건설 노동자감시원
경비원, 건설 노동자, 감시자

 

초 단시간 근무 

1주일 15시간 미만의 근무형태를 가진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무

아파트 경비원 및 물품감시원, 계수기 감시원, 건물 및 현장 수위 등 근무 특성상 심적피로가 적은 직업의 경우(감시적), 평소에는 근무가 한가하다가 돌발적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근무 형태에 종하사는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 근로자

포괄임금제란? 노동자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주휴수당이 별로로 명시되지 않지만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즉 주휴수당 대상 제외가 아닌 급여에 포함이 되어 나오는 경우입니다. 

 

사장님들 벌금

주휴수당은 근무자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근무자가 충분한 휴직을 취한 후 다음 주에도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모든 근무자가 적용 대상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 미지급 민사 소송시  임금체불 확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근로 계약서 미 작성 근로하기전에 작성해야 하며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 벌
근로자 휴일이 없을 시 근로자 휴일이 없이 근무를 시킬시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1천 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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