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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의료보장을 해주는 사업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드시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국민민이면 누구나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복지 제도로 건강보험 공단과 함께 국민들의 의료보장을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내용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병원 및 약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비와 치료비 등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1차 병원은 1,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고 약국 또한 500원에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 병원 | 2차 병원 | 3차 병원 | 약국 | 입원시 식대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일반 20% 중증 5%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일반(장애인포함) 20% 중증(장애인포함) 5%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신정특례 등록한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 구급자 등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
- 1종 의료수급자가 3차 병원으로 진료를 갈 때는 2차 병원에서 진료의 래서를 가지고 3차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갈 때는 진료의 래서가 필요 없지만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갈 때에는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1차 병원 ▶ 2차 병원(진료의 래서 필요 없음) ▶3차 병원 (2차 병원의 진료의 래서 필요)
- 1차 병원 : 동네 병원, 2차 병원 : 종합병원, 3차 병원 : 상급종합병원 아래 링크를 통하여 병원명을 검색 시 2~3차 병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 처방 및 치료,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적용됩니다.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 처방 및 치료,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적용됩니다.
-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 처방 및 치료,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선전기준 : 신청하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소득인정 기준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6 | 2,762,802 | 3,112,237 |
8인 이상의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한 명이 증가할 때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중의 치이를 7인가구 기주에 더하여 선정
- (예 : (6,907,004-7,780,592=873,588), 8인가구 선정금액 7,780,592+873,588=8,654,180)
부양 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을 때
- 가족(직계혈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때
- 가족(직계혈족)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경제 적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 또는 친척 및 기타 관계가 있으신 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정 및 동네주민센터에서 운영시간 내 방문하시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필수 신청서 | 구비 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기구가 아닌 부양 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간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위림장 및 신분확인서류 왹구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의료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도 1종과 2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병원 진료비는 1,000 ~ 1,500원, 2차와 3차 병원진료비는 진료비의 15%가 부담됩니다. 약국은 500 ~ 900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이며 최저생계비 기중 120% 이하
- 가족(직계혈족)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가족(직계혈족)이 있으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만성질환의 병이 있거나 18세 미만 아동(만성질환의 경우 해당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및 증징서류, 진료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읍, 면, 동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및 친족, 기타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입원 : 급여비용의 85% (입원 식대 20% 본인부담)
- 외래 : 1차 병원 1,000 ~ 1,500원, 2~3차 병원 진료비의 15% 본인부담
구분 | 일반건강보험가입자 | 차상의 의료수급자 부담금 | |
희귀난차성 중증질환자 | 입원 왜래 | 중증 요양급여비용의 5% 희귀 난치성 10% 식대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
65세 이상 노인틀리 및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30% | 틀리 : 요양급여비용의 5% 임플란트 : 용양급여비용의 10% |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30%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30% | 틀리 : 요양급여비용의 15% 일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20% |
|
심,뇌혈관 질환 | 요양급여비용의 5% |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
※이 밖에 자세한 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의료비 관련한 서류 : 국민건강보홈 공단에서 가능합니다.
- 그 외 서류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모든 차상위 계층이 발급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의료수급은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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