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의료보장을 해주는 사업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드시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국민민이면 누구나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복지 제도로 건강보험 공단과 함께 국민들의 의료보장을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도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수급 대상 및 신청방법 차상위 의료수급 신청방법
의료수급 대상 및 신청방법

사업내용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병원 및 약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비와 치료비 등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1차 병원은 1,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고 약국 또한 500원에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약국 입원시 식대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일반 20%
중증 5%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일반(장애인포함) 20%
중증(장애인포함) 5%
외래 1,000원 15% 15% 500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신정특례 등록한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 구급자 등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
  • 1종 의료수급자가 3차 병원으로 진료를 갈 때는 2차 병원에서 진료의 래서를 가지고 3차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갈 때는 진료의 래서가 필요 없지만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갈 때에는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1차 병원 ▶ 2차 병원(진료의 래서 필요 없음) ▶3차 병원 (2차 병원의 진료의 래서 필요)
  • 1차 병원 : 동네 병원, 2차 병원 : 종합병원, 3차 병원 : 상급종합병원 아래 링크를 통하여 병원명을 검색 시 2~3차 병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 처방 및 치료,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적용됩니다.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 처방 및 치료,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적용됩니다.
  •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 처방 및 치료,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선전기준 : 신청하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소득인정 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6 2,762,802 3,112,237

8인 이상의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한 명이 증가할 때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중의 치이를 7인가구 기주에 더하여 선정
  • (예 : (6,907,004-7,780,592=873,588), 8인가구 선정금액 7,780,592+873,588=8,654,180)

 

부양 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을 때
  • 가족(직계혈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때
  • 가족(직계혈족)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경제 적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 또는 친척 및 기타 관계가 있으신 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정 및 동네주민센터에서 운영시간 내 방문하시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기구가 아닌 부양
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간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위림장 및 신분확인서류
왹구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의료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도 1종과 2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병원 진료비는 1,000 ~ 1,500원, 2차와 3차 병원진료비는 진료비의 15%가 부담됩니다. 약국은 500 ~ 900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이며 최저생계비 기중 120% 이하
  • 가족(직계혈족)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가족(직계혈족)이 있으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만성질환의 병이 있거나 18세 미만 아동(만성질환의 경우 해당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및 증징서류, 진료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읍, 면, 동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및 친족, 기타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입원 : 급여비용의 85% (입원 식대 20% 본인부담)
  • 외래 : 1차 병원 1,000 ~ 1,500원, 2~3차 병원 진료비의 15% 본인부담
구분 일반건강보험가입자 차상의 의료수급자 부담금
희귀난차성 중증질환자 입원 왜래 중증 요양급여비용의 5%
희귀 난치성 10%
식대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틀리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틀리 : 요양급여비용의 5%
임플란트 : 용양급여비용의 1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 틀리 : 요양급여비용의 15%
일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 질환 요양급여비용의 5%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이 밖에 자세한 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의료비 관련한 서류 : 국민건강보홈 공단에서 가능합니다.
  • 그 외 서류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모든 차상위 계층이 발급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의료수급은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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