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금리도 원금의 4배 이상의 수익은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3년 후에는 지금 보다 미래가 밝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만 적금을 들고 신청을 하시면 되니 잊지 말고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하시기랍니다.
목차
청년저축계좌란?
일을 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통장을 만들고 3년을 예금통장을 유지할 시 사회에 좀 더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및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청년이면 3년 동안 10만 원씩 입금을 하였을 시 4배에 달하는 금액인 1,4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3년 후 4배
한 달에 10만 원씩 정기적금을 가입을 할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국가에서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씩 3년 적금 시 원금 360만 원 지원금 30만 원 3년 시 1,080만 원 만기 시 1,440만 원 4배가 되는 적금입니다. 10만 원씩 저축을 해도 매달 40만 원씩 쌓이는 적금으로 목돈마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지원조건
가입대상
매월 본인의 근로 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만 15세 ~ 39세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 소득 50% | |||||
1인기준 | 2인기준 | 3인 기준 | 4인기준 | 5인기준 | 6인기준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11 |
지원조건
3년간 매월 근로소득 중 10만 원을 저축을 하며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어떠한 형태로든 근로 소득이 있으면 됨)
1년에 1번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하거나 고육을 이수(내일 배움 카드로 자격증을 쥐측하거나 교육 이수기 무료)
신청방법
신청자
①거주하는(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에 방문
②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③신청자 직접 하나은행 통장 개설
신청기간
연 4회를 모집하며 10월 중 신청자 모집을 합니다.(2, 5, 8, 10월 중) 자세한 모집 기간은 청년 몽땅 정보통과 서울복지포털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국가에서 시행사는 사업입니다. 매월 근로 소득의 3년만 10만 원씩 적금 시 4배인 1,440의 목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일 년에 4번밖에 없는 기회 입다. 어떠한 금리도 원금의 4배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은 힘든 사항이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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