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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고 꼭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연말정산을 안 할 시에는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원세, 반전세도 소득 및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이 내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들만이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세는 소득공제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국가에서 미리 걷어간 세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을 발생하기 위해 발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정정 금액 인정을 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중증질환 추가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신용가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빼 주는 것입니다. 소득을 공제하고 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월세액, 보험료
연말정산
1년간 벌어들인 총 근로소득에 대하여 남부세 액을 확정,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전세 소득공제받는 법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 했을 때 대출금 상환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것을 원리금이라고 부릅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40%, 공제 최대한도는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전세 대출 이자 50만 원씩 납입했다 과정을 할 때 50 X 12 = 600만 원입니다 그럼 공제액이 40%이니 600 X 40 = 2,400,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 400만 원 이하이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사는 불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사는 분이면 매달 집주인게에 내는 월세의 총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1년 총 소득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상 ~ 7,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혜택 | 월세 총 합의 17% | 월세 총 합의 15% |
월세 납입금액 한도 | 최대 750만원 까지 적용 |
일 년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며 일 년 총월세가 840만 원 일 때 7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며 750 X 17% = 1,275,000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5,500만 원 이상일 때 일 년 총 월세 900만 원이라도 7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며 750 X12% = 1,12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아래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에 커서를 올려 놓으면 숨겨졌던 매뉴 창이 생깁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금거부 제보칸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주택임자쵸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클릭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옆칸에 있는 현금영수증보다 세액공제신청 혜택이 크다고 보니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다달이 낸 월세 이체 내역서와, 부동산 계약서 등을 연말정신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반전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반전세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따로 계산을 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를 40만 원씩 낸다고 했을 때 보증금 1억 원 중 대출이 6천만 원 있다고 과정을 하면 6천만 원에 대한 매달 납입한 총이자가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전세보증금의 공재율이 40%이니 400 X 40%=16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매달 낸 월세 일 년 40 X 12 = 480만 원이며 480 X 17% = 81만 6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두 개를 합하여 2백41만 6천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른다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연말정산이 의무인 만큼 송제 혜택을 받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을 13월의 월급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 서류 꼼꼼히 챙겨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세, 월세, 반전세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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