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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지원금, 입영신청 및 연기
우리나라 건강한 남성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임영통지서(군 입대 소집 날자)를 받으신 분들이면 입대 전 꼭 입영지원금 10만 원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대를 희망자 또는 입영 연기자는 아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통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영지원금이란?
입영지원금이란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 예정자를 대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격려하고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대상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통시서를 받고있는 입영예정자입니다. 2022.01.01 이후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는 소급적용 대상으로 군 복무 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지역 조례에 따라 개월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
-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병영의무자는 대상 제외(현역 및 보충력으로 함)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신청자지역의 지역화폐로 1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사용처 제한이 있으니 사용 시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임영지원금 지급 도시
임영지원금 지급 가능한 도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지 않아도 서울시 같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니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전지역 |
경기도 | 광주시. 구리시. 성남시, 양평군, 남양주시, 여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 |
경상 남도 | 거제시. |
전라 남도 | 광양시. |
경상 북도 | 김천시, 상주군 |
충청 북도 | 옥천군, 충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 임신군, 정습시 |
신청 및 지급절차
입영통지서(소집)를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행복지원센터에서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보통 7일 이내 확인 절차를 거처 지급을 받을 수 있고 1회만 지급이 됩니다.
준비물
- 임영통지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입영신청
현역병입영은 본인선택원을 통하여 다음연도 희망입영자는 다음연도에 입영일자를, 해당연도에 희망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여 입영자의 희망하는 연도에 현역병 입영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역병입영통지서, 입영일자 결과 및 조회 등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동일이 이 동시 다중 접속 시 접수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역입영 일정
입영신청구분 | 신청대상 | 입영시기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입영일자(부대결정) | |
2025년 입영일자 선택 (2026년입영) |
2005년생 | 병역판정결과 모든 현역 입영대상자 | 2025년 | 24년 7 ~ 12월 중 | 선착순 | 선택한 입영일자로 즉시 결정(부대는 전산분류) |
2004년 이전생 (20 ~ 26세) |
재학생 입영 연기자 국외 입영연기자 |
|||||
2024년 입영선택 (2024년 입영) |
2004년 이전생 (20 ~ 27세) | 2004년 고졸자 및 졸업 예정자 중 입영일 미결정자 | 2024년 | 24년 1 ~ 4월 | ||
모든 입영대상 *제외대상 25년 입영대상자(2005년생) |
24년 1 ~ 11월 |
입영통지서 교부 및 여비수령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입영자 E-mail, 모바일앱,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나라사랑카드(모바일)를 통해 입영통지서 빛 여비수령을 선택한 입영자는 입영통지서가 E-mail로 발송이 되고 입영 여비는 나라사랑카드 계좌로 5일 이내 수령가능 합니다. 그 외 입영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역(육군) 복무기간 및 부대 결정
기본 군사훌련 5주를 포함하여 총 18개월입니다.(20.6.2일 입영자부터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입영부대는 실제 복무하는 부대가 아니며 신병교육 후 실제 복무부대가 결정되며, 입영부대는 일정에 따라 랜덤추첨으로 결정이 됩니다. 전 지역 지상군작전사령부, 제2 작전사령부, 육군직할부대/국방직활부대로 배치됩니다.
육군 신병 부대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영 연기 사유 및 신청서 작성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질병, 천재지변, 가족 위독 및 사망 등으로 가사정리가 필요할 때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입영 날 자에 입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하여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영입일자 / 입영부대를 연기(질병, 직계 존, 비속 위독으로 인한 간병,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됩니다.) 처리 제한되며 아래 링크를 통하여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입영날자 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지방병무청 현역입영 부서(현역입영과, 병역관리과, 병역판정입영과)
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으로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입영희망, 입영신청 공지 및 입영안내, 상금 예비역제도 안내등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대예정자 입영지원금 10만 원 받기, 입영신청 및 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군입대를 앞둔 분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복무를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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