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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지원?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사업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사업

수입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들을 선정하여 미달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2024년 새해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중인 안심소득 지원사업에 참여가능한 500 가구를 새로이 모집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 돌봄으로 가족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가족 돌봄 청년과 빈곤, 질병 등으로 생활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제 제도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원사업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많은 복지제도가 생겼음에도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는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지원 심사도 많이 까다롭지 않고 서울시에서 지원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 및 기준

월 수입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들을 선정하여 미달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2024년 1월에 시행하는 안심소득 지원 사업은 참여가구 선정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가족 돌봄 청년과 위기가구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가구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 대상

  • 가족돌봄청(소)년 9세 ~ 34세
  • 저소득층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

대상 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
  • 중위소득 85% 이하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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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지원 내용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알아보는 정책실험입니다. 선정 대상 가구 중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 시 무작위로 5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중위소득 85%(189만 4천 원)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을 일 년 동안 매원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입, 출금 가능)

 

예) 소득 없는 1인 가구

중위소득 85%(189만 4천 원)의 절반인 94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됩니다.  

 

안심소득 온라인 신청

안심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모집 기간 중 온라인으로도 신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신청 기간 중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니 편하실 때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물가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에 해당 시 무작위로 선정하여 1년 동안 현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니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구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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