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제출 서류 및 이의신청

2024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4.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요즘 인건비로 인상으로 인하여 직원 채용이 어려운 분들, 사업장의 매출액의 감소로 직원들이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우다면 정부에서 60세 이상 노인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 시 인 당 30만 원씩 2년간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로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 원 1인 당 3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 24 홈페이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업지원금 메뉴신규체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으로 접속을 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할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을 늘리고자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고용자계속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분기별 증가 근로자 1인 당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입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2024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온라인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온라인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온라인 신청

 

  •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규채용을 선택한 후 고령자 지원금 메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고용센터 방문 신청

관할 지역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학 고용센터 위치 찾기
환할 지역 고용센터 위치 찾기

  • 관할 지역 고영센터 위치 찾기 클릭 
  • 주소로 검색으로 찾기
  • 음/면/동 체크 
  • 검색창 주소 입력 검색 클릭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2024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성림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부터 우선지원대상이 됩니다. 우서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기준이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관련 업 등이 있습니다.

  • 제조엽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청고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스업 등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예술 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기타 100명 이하
사업적용기간 1년 ~ 2년 미만 2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이전 1년 최조 1년을 제외한 기간 최조 지원금 신청 이전 3년
산정대상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이상자 + 근로계약 기간 1년 초과자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사업장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 보험료 체납, 주점 등의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 및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등
  • 임급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보험료 체납 사업주
  • 산업재해 명단 공개 사업 주

제출 서류 및 이의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와 고령자 임금 대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통산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 지원금 결정 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 지금 결정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hwp
0.02MB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 신청서 기재된 통장으로 입금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사업주분께서는 통지서를 받은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온라인 또는 관할 지역 고용센터 방문을 통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1일 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못하시면 다음분기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어려운 시기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시어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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