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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이 될 경우 병원비 및 요양생활수당 대상자로 지정되어 매달 지원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성물질에 노출 이후 발생한 새로운 질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피부질환, 우울증 등 후유증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구급급여 외에도 다채로운 서비스를 받은 실 수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 및 중증 피해자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 간호사가 1:1 건강관리 지원도 가능하며, 정부의 피해구제제도로 구제급여 및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의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신체 건상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피해를 당한 어려운 처지에 처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다)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진행절차
구제급여 지급신청 ▶접수 ▶ 환경노출 검사 ▶신속결정/개별심사 ▶구제급여 지급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통보 ▶구제급여 지금 요청 ▶구제급여
※미지급결정지의 경우 재심사전문의원에 검토를 통하여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현왕
2014년 도에는 168명을 구제하였으며 해다마 늘어나 2023년 9월까지 5,176명을 구제를 받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으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의심된다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여 생명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패해자 및 그 가족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으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등도 심사를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및 서울시 은평규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필수서류 |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
피해신청인 주민등록 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 | |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 |
지겅된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페기능 검사기록지(고시괸 의료기관) |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동 동의서 | |
기타 구비서류 | 그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증명서 |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 및 검사 서류 | |
병리조직 검사 서류및 조직슬라이드 | |
충격진동법 검사 서류 | |
맥박 산소 측정법 검사 서류 |
건강피해 유효기간
질환유형에 상관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유효기간 10년 도래 후 완치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질 경우 재심을 통하여 유효기간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
피해인정 내용 중증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사람에기는 요양급여(병원비, 약제비 등) 요양생활급여(일상생활비), 간병비, 장해금여를 지급받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 |
요양급여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지출한 치료비 중 파해자가 사용한 부감금 의료기기와 의료소품용품 구매 및 대여금액 |
요양생활수당 | 치료 및 요양등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초고도 피해, 고도 피해, 중증도 피해, 경도 피해, 경미한 피해 |
간병비 | 건강피해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1등급(전문), 1등급(전문 외), 2등급(전문), 2등급(전문 외), 3등급(전문), 3등급(전문 외) |
장애급여 |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 신체 등에 후유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 초고도 장애,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장애 |
피해자 유가족 | |
특별유족조위금 | 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을 하였지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에 관련성을 의료기관에 인정받은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였던 유족에게 지급 |
특별장의비 | |
장의비 | 피해인정을 받은 후 사망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 관련성을 인정받은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가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해인정을 받은 후 사망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상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관련성을 인정받은 경우 특별유족조위금에서 피해자 생존 시 지급받은 구제급여를 합산액 제한 차액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였던 유가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 지급 외 지원은?
찾아가는 서비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취약계층인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자, 장애인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진료비, 약제 영수증 등의 자료발급 대신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양급여 지급보증
피해를 입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고약 의료비용이 필요한 수술(폐이식, 꽤기절제술 등)을 받은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치료에 따른 입원 치료비를 현조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군 행정 지원
군 복무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독성물질 노출 확인자)를 대상으로 진료, 훈련(교육) 여건 배려 등의 행정지원을 합니다.
학사행정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의 질병 결석 처리 및 원격수업(대안학습) 우선 선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19 안심 콜
119 안심콜 서비스를 통하여 응급사항 발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힐링캠프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다양한 자연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률 지원
피해자 및 유가족이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인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부담,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동단과 협의하여 법률 상담 및 소송대리인 등 법률적 고충을 지원합니다.
기업을 상대로 변호사(소송대리인)가 없이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권리 행사를 지원하며 소송 가이드라인도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 관리
전담간호사가 1:1로 매칭을 하여 피해자의 건강회복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의 맞춤형 건강관리 미착상담을 제공하며, 건강모니터링을 통하여 신체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건강상태 별화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 환경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합니다.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으신 분이나,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되어 피해를 입으신 분 등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면 상담 및 구제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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